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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80조제1항제5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6조제2항을 근거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른 침투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안건번호의견16-0336
  • 요청기관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2017. 1. 13.
1.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80조제1항제5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6조제2항을 근거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른 침투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 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80조제1항제5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6조제2항을 근거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제9호에 침투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93조에서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법 제377조부터 제392조까지의 규정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지하수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0조제1항제5호에서는 도지사가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ㆍ이용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로서  “지하수의 오염과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이하 “제주도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9호에서는 “「하수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침투조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그 경우로 정하고 있는바, 제주특별법 제380조제1항제5호 및 제주도조례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침투조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ㆍ이용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 규정을 근거로 그 반대의 경우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제주도조례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른 침투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침투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제주도조례 제6조제2항에서는 근거법령인 제주특별법 제380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주특별법의 다른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서 침투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제주특별법의 다른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서 침투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 제한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 규정에서 침투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한 제주특별법 제380조제1항제5호 및 제주도조례 제6조제2항제9호를 근거로 침투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법 제380조제1항제5호 및 제주도조례 제6조제2항제9호를 근거로, 반대의 경우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침투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