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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요트경기장 내 계류장 이용대상을 적법하게 등록된 선박 등으로만 제한하여 이에 대해서는 계류장 이용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에 규정하고 있던 미등록 선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 안건번호의견16-0334
  • 요청기관부산광역시
  • 회신일자2016. 12. 29.
1. 질의요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요트경기장 내 계류장 이용대상을 적법하게 등록된 선박 등으로만 제한하여 이에 대해서는 계류장 이용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미등록 선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부산광역시 요트경기장 내 계류장 이용대상을 적법하게 등록된 선박 등으로만 제한하여 이에 대해서는 계류장 이용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미등록 선박의 선박길이 기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여 조례안을 입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부산시 조례”라 함)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제1조), 제9조에서는 전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이용료는 별표 4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별표 4 제3호에서는 요트경기장이용료를 계류장, 샤워, 크레인이용료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비고] 제8호에서는 요트경기장 중 계류장 이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선박길이에 대해 정하면서 “선박길이는 선박원부 또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의 선박길이로 하고, 미등록 선박은 전체길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부산시 조례 제9조 및 별표 4에 따르면 「선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선박이라 하더라도 계류장 이용료를 납부하면 계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에서는 향후 효율적인 요트경기장 시설 관리를 위해 계류장 이용대상에서 미등록 선박은 제외하고 「선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선박 등으로만 제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부산시 조례안”이라 함) 별표 4 제3호 [비고] 제3호에서 계류장 이용 시 「수상레저안전법」 및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및 선박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이용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와 함께 부산시 조례 별표 4 제3호 [비고] 제8호에서 규정되어 있던 미등록 선박의 선박길이 기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전문체육시설)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제5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전문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요트경기장은 부산시 조례 제2조제2호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체육시설로서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체육시설법령에서 이 사안에서의 전문체육시설의 이용 허가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5. 4. 20. 92헌마264 결정 참고),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례에서 공공시설인 전문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부산시 조례안 별표 4 제3호 [비고] 제3호 및 제9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에서 미등록 선박의 계류장 이용으로 인해 계류장이 포화상태에 있어 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곤란이 있거나, 미등록 선박으로 인해 적법하게 등록한 선박 등이 이용에 제한을 받는 등의 문제가 있어 향후에는 이를 개선하고 체육시설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류장 이용대상에서 미등록 선박은 제외하고 「선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선박 등으로만 제한하여, 이에 대해서는 계류장 이용 허가를 받도록 하고([비고] 제3호), 이와 함께 기존에 [비고]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미등록 선박의 선박길이 기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입법정책적 필요에 따라 전문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조례 입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부산시 조례안 제9조에 따른 별표 4 제3호는 요트경기장 계류장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므로, 이 사안의 ‘이용 허가’에 관한 내용을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조례 적용대상자들이 보다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용 허가와 관련한 내용은 부산시 조례안 본칙의 실체적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입안 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