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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단서에 “다만,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 설치기준을 규정할 때 반드시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규정해야 하는지 등
  • 안건번호의견16-0329
  • 요청기관강원도 속초시
  • 회신일자2016. 11. 22.
1. 질의요지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단서에 “다만,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 설치기준을 규정할 때 반드시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규정해야 하는지?

  나.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그대로 재기재할 수 있는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은 그 규정형식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조례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할 때 반드시 같은 영 별표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입법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하도록 조례에 입법형성의 여지를 부여한 것이므로, 위임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향후 속초시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같은 영 별표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단순히 확인ㆍ재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아도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함) 제7조에서는 시장은 영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제1호),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제2호),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다만,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반드시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지만,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그 규정형식이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재량을 부여한 것이므로, 반드시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입법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하도록 조례에 입법형성의 여지를 부여한 것이므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겨져 있기는 하나, 위임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향후 속초시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같은 영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조례안 제7조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할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지 않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그대로 재기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지 않고 그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조례안 제7조에 규정하는 것은 이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단순히 확인ㆍ재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3. 15. 회신 의견 16-0054 참조).

  따라서, 조례안 제7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단순히 확인ㆍ재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아도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