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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단서에 “단, 외국 문자와 병기하는 한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문자 보다 작으면 안 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
  • 안건번호의견16-0326
  • 요청기관경기도 여주시
  • 회신일자2017. 1. 12.
1. 질의요지
가.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단서에 “단, 외국 문자와 병기하는 한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문자보다 작으면 안 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단서에 “단, 경관법에 따른 여주시 경관기본계획의 중점관리구역에서는 외국 문자와 병기하는 한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문자보다 작으면 안 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9항에 따르면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시ㆍ군 등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단서의 내용은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9항에 따르면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시ㆍ군 등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단서의 내용은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조례안”이라 함) 제6조 본문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영 제12조 단서에서는 외국 문자와 병기하는 한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문자 보다 작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조례안 제6조 단서에 외국 문자와 병기하는 한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문자 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이므로, 조례안 제6조 단서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단서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의 표기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6조 단서의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에 위배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9항에 따르면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주시에서는 경기도 조례의 위임이 있어야 해당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시ㆍ군 등의 조례로 정하도록 여주시에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여주시 조례로 조례안 제6조 단서와 같은 내용을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9항에 따르면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시ㆍ군 등의 조례로 정하도록 여주시에 위임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조례안 제6조 단서의 내용은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조례안 제6조 본문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경관법에 따른 여주시 경관기본계획의 중점관리구역에서는 외국 문자와 병기하는 한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문자보다 작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조례안 제6조 단서에 「경관법」에 따른 여주시 경관기본계획의 중점관리구역에서는 외국 문자와 병기하는 한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문자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이므로, 조례안 제6조 단서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각 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제1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제2호),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제3호),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제4호),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제6호),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제7호)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제1호),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제2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제3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2조제9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단서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의 표기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6조 단서의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여주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정하려면 같은 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어야 하는바, 조례안 제6조의 ‘경관법에 따른 여주시 경관기본계획의 중점관리구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례안 제6조 단서에 「경관법」에 따른 여주시 경관기본계획의 중점관리구역에서는 외국 문자와 병기하는 한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문자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9항에 따르면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주시에서는 경기도 조례의 위임이 있어야 해당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시ㆍ군 등의 조례로 정하도록 여주시에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여주시 조례로 조례안 제6조 단서와 같은 내용을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조례안 제6조 단서에 「경관법」에 따른 여주시 경관기본계획의 중점관리구역에서는 외국 문자와 병기하는 한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문자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9항에 따르면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시ㆍ군 등의 조례로 정하도록 여주시에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조례안 제6조 단서의 내용은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