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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도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게 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 안건번호의견16-0315
  • 요청기관부산광역시 동래구
  • 회신일자2016. 12. 9.
1. 질의요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도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게 할 수 있는지?
2. 의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는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적용 대상이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에서는 해당 규칙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면서 이 규칙은 공무원과 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이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등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칙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임한 사항을 살펴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직자”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외에도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가목)와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나목)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제1조에서는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4조제1항에서는 ‘이 영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제정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데 그쳐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이 사안에서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며,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직접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공무원 행동강령」은 이를 위반하면 징계의 사유가 되며,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 범위를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게까지 확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는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적용 대상이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