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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제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의 이ㆍ통장과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안건번호의견16-0308
  • 요청기관충청북도 제천시
  • 회신일자2017. 1. 19.
1. 질의요지
「제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른 이ㆍ통장과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의견
「제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른 이ㆍ통장과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3. 이유
「제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에서는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의, 반장은 이ㆍ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ㆍ반영(제1호)하고, 이ㆍ통ㆍ반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제2호)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서는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제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이ㆍ통장과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제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이ㆍ통장(이하 “이·통장”이라 한다)의 임명에 관해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 이ㆍ통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2조에서는 이ㆍ통ㆍ반장의 자격으로 이ㆍ통ㆍ반장은 당해 이ㆍ통ㆍ반에 거주하며 주민의 신망이 크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이ㆍ통은 25세 이상, 반장은 20세 이상인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3조에서는 이ㆍ통ㆍ반장 임명에 관해 이ㆍ통장은 마을(주민)총회에서 추천한 자 또는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이하 “주민자치위원”이라 한다)의 위촉에 관해 살펴보면,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서는 읍ㆍ면ㆍ동장은 당해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시민ㆍ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거나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공무원의 지위는 임용권자의 임용에 의해 설정되는 것으로(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459판결 참조), 지방공무원의 지위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임용기준과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설정된다고 볼 것인데, 이 사안에서 이ㆍ통장은 「제천시 이ㆍ통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은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모두 읍ㆍ면ㆍ동장이 임명 혹은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ㆍ통장 및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인이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에 의해 임용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이ㆍ통장으로 임명되거나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곧바로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임용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제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른 이ㆍ통장 과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