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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료법인의 구체적인 설립기준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지(「의료법」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6-0305
  • 요청기관경기도 남양주시
  • 회신일자2016. 12. 6.
1. 질의요지
「의료법」 제48조제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사무인 의료법인 설립허가 사무를 시장에게 위임한 경우,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남양주시장이 의료법인의 시설이나 재산의 규모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남양주시장은 「의료법」 제48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의료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 및 별표 2에서는 「의료법」 제48조에 따른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를 시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남양주시장이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의 규모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남양주시 의료법인 설립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ㆍ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ㆍ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ㆍ단체위임사무ㆍ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법제처 2011. 5. 20. 회신 11-0022 의견제시 사례 참조), 법령에서 예정하지 않은 별도의 허가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 등에서 규정한 추상적인 허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구체화한 것에 해당한다면, 그 기준이 상위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법제처 2012. 3. 30. 회신 12-0070 의견제시 사례 참조).

  그리고, 「의료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의료기관별로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는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정관,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이나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등의 서류를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남양주시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 사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그 사항이 상위법령 등에서 규정한 추상적인 허가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면 상위법령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남양주시장은 「의료법」에서 예정하지 않은 별도의 허가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 제48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면 해당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양주시장은 「의료법」 제48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