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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를 개정하면서 구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안 제3조의2가 「동물보호법」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및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와의 관계에서 중복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 안건번호의견16-0300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 회신일자2016. 12. 9.
1.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를 개정하면서 구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안 제3조의2가 「동물보호법」제3조 및 제4조와의 관계에서 중복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2. 의견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구민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3조 및 제4조와 중복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중복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례 개정의 실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함)를 개정하면서 제3조에서는 동물복지에 관한 구청장의 의무를 정하고 있고, 제3조의2에서는 구민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3조의2에서 정한 구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민은 구의 반려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도시 조성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는 등 동물의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제1항),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 충분한 공간과 위생적이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먹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동물 본연의 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2항),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한 동물학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동물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예방과 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제1조에서는 그 입법 목적이 동물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자 함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법 제3조에서는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도,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도록 할 것(제1호),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것(제2호), 고통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제4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정하면서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4조에서는 동물복지를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모든 국민은 동물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구민의 구의 반려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도시 조성 시책에 대한 협조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3조의2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보호 시책에 대한 협조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4조제4항과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구민이 동물 사육ㆍ관리 시 노력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은 법 제3조 각 호의 기본원칙과 뚜렷한 차이점이 보이지 않으며, 법 제3조와 제4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누구든지”, “모든 국민”을 ‘구민’으로 변경하여 정하고 있을 뿐, 법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것과 차별화되는 조례만의 실체적 내용이 있다거나 법의 내용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안 제3조의2는 법령의 내용을 중복해서 재기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고, 조례안 제3조의2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법 제3조 및 제4조제4항이 그대로 구민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을 둘 실익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구민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법 제3조 및 제4조와 중복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중복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례 개정의 실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