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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에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그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안건번호의견16-0299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 회신일자2016. 12. 9.
1. 질의요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그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구청장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그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는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의 내용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규정을 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체계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서울시 조례안”이라 함)은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제1조), 제7조제4항에서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안내표지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바, 조례에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구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인바, 해당 내용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에서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구청장이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자치구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을 조례에 별도로 두지 않더라도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을 근거로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서울시 조례안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한 내용은 상기 법률의 규정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규정을 둘 실익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체계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조례안 제7조제4항에서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안내표지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는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규정을 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체계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