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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에 아산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할 때 올바른 입안 형식 등
  • 안건번호의견16-0295
  • 요청기관충청남도 아산시
  • 회신일자2016. 12. 26.
1. 질의요지
가.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제1항에 아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둘 때 올바른 입안 형식은?

  나.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제1항에 아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어떻게 규정해야 같은 조례안 제16조제2항에 아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둘 때 ‘둔다’로 규정할 것인지 ‘둘 수 있다’로 규정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입안형식의 문제와 관계없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는 없으므로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조례안”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근거 조항을 두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조례안에 아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둘 때의 입안 형식에 관한 질의로서, 구체적으로는 조례안 제16조제1항에 “아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해야 하는지, “아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아동복지시설은 그 설치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인 지역아동센터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기관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설치 여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진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두고자 하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역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는 그 설치 여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에 관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으로서 그 설치 역시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안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둘 때 ‘둔다’ 로 규정할 것인지 ‘둘 수 있다’로 규정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조례안 제16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은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조례안 제16조제2항에 아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하려면, 그 전제인 조례안 제16조제1항의 아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근거를 “아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해야 하는지, “아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16조제1항에 “아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할지 또는 “아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할지의 문제는 위원회의 설치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그 설치가 재량으로 맡겨져 있는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 조례안 제16조제1항의 규정형식에 따라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것의 가능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에서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문기관의 설치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법령의 규정은 그 자문기관의 명칭ㆍ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문기관을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ㆍ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경우 그 설치ㆍ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또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기능을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이 대행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2. 1. 회신 해석례 09-0395 참조).

  그런데,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으로서 그 설치ㆍ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ㆍ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조례에 근거를 둔 아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입안형식의 문제와 관계없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는 없으므로 조례안 제16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