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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달서구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중 하나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위한 감사반의 반장으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달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6-0288
  • 요청기관대구광역시 달서구
  • 회신일자2016. 11. 4.
1. 질의요지
달서구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중 하나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위한 감사반의 반장으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달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위한 감사반의 반장을 어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할 것인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분장 등을 고려하여 달서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달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달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안”이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을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감사(이하 “공동주택감사”라 한다)의 절차나 사유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5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반의 운영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제6조제2항에서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하는 감사반의 반장을 달서구 감사실장으로 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6조와 같이 달서구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 중 하나를 공동주택감사를 위한 감사반의 반장으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법 제93조제6항에서는 공동주택감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감사반의 설치가 감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이에 관한 근거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해당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보조기관등 중 하나를 감사반의 반장으로 특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 우선 공동주택감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제1항제2호),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제1항제3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제1항제5호)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공동주택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달서구청장은 공동주택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바, 해당 권한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달서구 사무분장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의 반장을 어느 보조기관등으로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감사를 위한 감사반의 반장을 어느 보조기관등으로 할 것인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달서구 사무분장 등을 고려하여 달서구청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야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