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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군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2017년에는 ‘월 15만원 이내’, 2018년부터는 ‘월 20만원 이내’로 증액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의 개정 방식
  • 안건번호의견16-0285
  • 요청기관충청남도 예산군
  • 회신일자2016. 10. 21.
1. 질의요지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군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2017년에는 ‘월 15만원 이내’로, 2018년부터는 ‘월 20만원 이내’로 증액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의 개정방식과 관련하여,

 가.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제9호를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이내(단, 2017년은 15만원 이내로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부칙으로도 규정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예산군 조례 제7조제1항제9호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이내”를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이내”로 개정하면서,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기간의 예외를 두기 위해 단서로 “2017년은 15만원 이내로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조례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수혜대상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 이유부분에서 제시한 조례 개정안 예시와 같이 ‘목’을 세분하여 열거하는 방법이 더욱 바람직하므로, 조례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9호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이내”를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이내”로 개정하되, 부칙에서 2017년에만 예외적으로 ‘월 15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특례’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나, 조례 적용대상자의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칙이 아닌 본칙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3. 이유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예산군 조례”이라 함)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제1조), 제2조제7호에서는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7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9호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이내’를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예산군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2017년에는 ‘월 15만원 이내’, 2018년부터는 ‘월 20만원 이내’로 증액하여 지급하고자 예산군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예산군 조례 제7조제1항제9호에서 군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던 것을 ‘월 2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하면서, 괄호 안에 “단, 2017년은 15만원 이내로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나 항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접속사 ‘다만’을 사용하여 단서로 규정하게 되는데, 단서는 본문에 규정된 행위 주체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특정 행위 주체에만 행위ㆍ절차 등을 달리 정하는 경우, 일정한 상황에서 의무나 요건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적용대상을 일부 배제하는 경우 등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법제처, 2012, p.45 참조), 예산군 조례 제7조제1항제9호를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이내”로 개정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적용하는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하여 괄호 안에 “단, 2017년은 15만원 이내로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괄호 안에 예외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접속사를 생략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이내(2017년은 15만원 이내로 지급한다)”와 같은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조례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수혜대상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군 조례 제7조제1항제9호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연도를 달리하여 증액하려는 경우 하단의 예시와 같이 ‘목’을 세분하여 열거하는 방법이 더욱 바람직하므로, 조례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예산군 조례 제7조제1항제9호를 개정하는 경우 부칙으로도 규정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하여, 개정 전 자치법규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바로 개정 후 자치법규를 적용하기도 곤란하여 잠정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을 ‘특례’라고 하는데(『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215 참조), 이처럼 개정 전 자치법규에 의하는 것도 아니면서 개정 후 자치법규에 대한 예외를 잠정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 시 부칙에서 ‘특례’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예산군 조례 제7조제1항제9호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이내”를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이내”로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다만 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정되는 조례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일정 기간(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동안에만 본칙의 내용과 달리 예외적으로 ‘월 15만원 이내’로 지급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본칙을 위와 같이 규정하되, 부칙에서 “제○조(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제7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5만원 이내로 지급한다”와 같이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군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혜대상자들이 관련 규정을 보다 더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칙이 아닌 본칙에서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 가에서 살펴본 예산군 조례 개정안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