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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이 연임할 수 없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안건번호의견16-0286
  • 요청기관전라북도 전주시
  • 회신일자2016. 11. 15.
1.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이 연임할 수 없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요건을 상세하게 정하면서 조례에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고, 법령에서 위원회 위원 등을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서 위원장의 연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다면 연임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이 연임할 수 없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제1호) 등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기능으로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제1호),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제2호),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제3호), 같은 법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을 별표 2에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회의 소집 방법,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 별표 2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을 상세하게 정하면서 비고 제1호에서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의 경우 위원과는 달리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안에서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위원장이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법 및 영의 규정에 비추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지원협의체의 구성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기능으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등 지원협의체 구성에 따라 지역주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지원협의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직접 지원협의체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법제처 2012. 7. 5. 회신 해석 12-0334 참조), 지원협의체의 구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별도로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지원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위원장의 연임에 관하여 법 및 영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하여 조례로써 연임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이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법령에서 위원회 등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당연직 위원이 아닌 한 위원의 임기를 정하여 두고,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바(법제처 2010. 1. 22. 회신, 해석 09-0387 및 「법령입안 심사기준」 법제처, 2012, p. 362 참조), 설령 영 제18조제2항과 같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연임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영 별표 2 비고 제1호에서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외의 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이는 연임을 금지하지 않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조례로 지원협의체 위원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서 지원협의체의 구성요건을 상세하게 정하면서 조례에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고, 법령에서 위원회 위원 등을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서 위원장의 연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다면 연임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이 연임할 수 없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