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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연령별로 배정기준을 두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안건번호의견16-0275
  • 요청기관경기도 광명시
  • 회신일자2016. 11. 22.
1. 질의요지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연령별로 배정기준을 두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의견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각 연령대별 배정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광명시조례”라 한다) 제1조 및 제4조에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는 동에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7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각 연령대별 배정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위원의 위촉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이와는 달리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경우 그 위원의 위촉기준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권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광명시의 자치사무를 위해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설치되는 위원회이므로, 그 위원의 위촉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조례제정권자에게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위원을 연령대별로 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광명시조례 제17조제3항에서 위원 위촉에 있어 어느 한 계층이나 특정 성별의 위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을 확보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연령대별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주민자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내용이 조례제정권자에게 부여된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광명시조례 제17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각 연령대별 배정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광명시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되는바, 연령대별 구간을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각 구간별 인원수를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각 연령별 위원이 개정안과 같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광명시조례 제17조제3항에서 정한 방법과 같이 어느 한 연령대가 일정비율 이상 차지하지 않도록 하여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리되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