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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개정 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가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안건번호의견16-0273
  • 요청기관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2016. 11. 4.
1. 질의요지
개정 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의견
개정 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가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제주도조례”라 함) 제3조의3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그 위탁기간까지는 제3조의3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제주도 민간위탁 조례가 2016. 1. 11. 일부개정(2016. 7. 12.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 에 대하여 제주도조례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과조치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기존의 법관계를 새로운 법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기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ㆍ구법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조화시키고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부칙에 두는 규정을 말합니다(법제처 2014. 10. 30. 회신 의견제시례 14-0229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529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그 위탁기간까지는 제3조의3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가 개정 조례에 따른 절차(민간위탁 여부에 대한도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조례 위반의 소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들이 그 위탁기간까지는 별도의 도의회 동의 절차 없이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529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기간까지”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은, 현행 제주도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도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되어 운영되고 있던 사무들에 대하여 위탁계약에 명시된 위탁기간까지만 도의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위탁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위탁계약 체결 시 제주도조례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가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는 제주도조례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