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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다목적 생활체육관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목적 생활체육관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과 사용 허가 시의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안건번호의견16-0260
  • 요청기관경상북도 경산시
  • 회신일자2016. 9. 22.
1. 질의요지
가. 다목적 생활체육관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목적 생활체육관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다목적 생활체육관의 사용 허가 시 주변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다목적 생활체육관 이용료의 감면을 통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 혜택을 부여해야 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다목적 생활체육관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산시에서는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 허가 시 우선권 부여를 통해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 혜택을 부여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다목적 생활체육관의 사용 허가 시 주변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경산시 조례안”이라 함)은 경산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제1조)으로서, 제2조제2호에서 다목적 생활체육관을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 따르면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14조제2항에서는 “다목적 생활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동으로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자 하는바, 이와 같이 조례에서 다목적 생활체육관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목적 생활체육관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을 살펴보면, 제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생활체육시설은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른 ‘사용료’는 경산시 조례안에서 규정한 다목적 생활체육관의 ‘이용료’를 의미함)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따라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경산시가 ○○동 주민들에 대해 다목적 생활체육관의 이용료를 감면하려는 취지가 단순히 소재지 주변지역 주민이라는 사유가 아니라,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건설 당시 ○○동 공사구간 주변지역 주민들이 수인하였어야 하는 피해나 다른 지역 주민에게는 발생하지 않은 부담이 발생한 점에 대한 보상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의 차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료의 감면을 통하여 고속도로 공사구간의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 혜택을 부여해야 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경산시 조례안에 ○○동 주민들에 대하여 다목적 생활체육관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경산시 조례안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고 하면서 각 호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제1호)’,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제4호)’,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제5호)’,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제6호)’,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따른다고 하면서 ‘1순위: ○○동 주민(제1호)’, ‘2순위: ○○동 이외의 경산시 주민(제2호)’, ‘3순위: 경산시 지역 이외의 주민(제3호)’를 각 호로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하는바, 이와 같이 다목적 생활체육관의 사용 허가 시 ○○동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령에서도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경산시에서는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 허가 시 우선권 부여를 통해 ○○동 주민들에 대해 혜택을 부여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경산시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 ○○동 주민에게 다목적 생활체육관 사용 허가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