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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대문구가 중학교의 운동장을 임차하여 이를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람객들이 이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법」제136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6-0256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회신일자2016. 11. 3.
1. 질의요지
서대문구가 중학교로부터 임차하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제공한 중학교의 운동장이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ㆍ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의견
서대문구가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임차계약을 통해 확보한 중학교 운동장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ㆍ운영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이하 ‘서대문구 조례’라 한다)」에 따르면,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하 ‘자연사박물관’이라 한다)은 자연사 자료의 취득·관리·전시 및 관람객을 위한 개방, 자연사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제2조제3호) 서대문구는 인근 중학교의 운동장을 임차하여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관람객들로부터 이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ㆍ징수 하는 근거를 서대문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서대문구가 임차한 중학교의 운동장이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공공시설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에서 주민의 생활배려 및 복리증진이라는 공익 목적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이용권이 부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인적·물적 시설의 집합체(서비스 또는 조직을 포괄함)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5. 12. 19. 회신 05-0062 해석례 참조).

  이 사안에서 자연사박물관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관람객에게 공개된 공공시설의 일종으로, 학교 운동장은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하는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은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박물관 이용에 대한 편의를 높여 박물관의 본래 기능인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적 목적에서 제공된 것이라 할 수 있고, 학교 운동장이 서대문구 소유의 자산은 아니나 학교와 임차계약을 통해 정한 특정 기간과 목적의 범위 내에서 서대문구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권을 획득하였으므로 서대문구에 의해 학교 운동장이 주민의 이용에 제공된 것이라 할 수 있어, 학교와 임차계약을 통해 확보한 학교 운동장은 그 계약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대문구가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이 이용하도록 임차계약을 통해 획득한 중학교 운동장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이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대문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