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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무주군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일정비율 이상 조정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안건번호의견16-0247
  • 요청기관전라북도 무주군
  • 회신일자2016. 9. 27.
1. 질의요지
무주군이 일정규모(○○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일정비율(당초 계약금액의 ○○퍼센트) 이상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가 그 변경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무주군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일정비율 이상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가 그 변경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군수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로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무주군에서는 무분별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는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입찰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1회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이 무주군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일정비율 이상 조정하는 경우, 군수가 그 변경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권한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는바, 조례에서 군수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시 그 변경내용을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지방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무주군이 5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10퍼센트 이상 조정하는 경우, 군수가 그 변경내용을 군의회에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군수가 군의회에 보고를 한 후 반드시 군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에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군의회가 군수의 업무나 권한행사에 개입하는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취지 참조), 또한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약금액 조정권한을 박탈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직접적으로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ㆍ확정 및 결산의 승인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권한이 지방의회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군의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계약금액의 변경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군의회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심의를 보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군수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시 그 변경내용을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거나 상위법령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무주군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일정비율 이상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가 그 변경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군수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로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