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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부안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안군의 시설 방문 시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6-0239
  • 요청기관전라북도 부안군
  • 회신일자2016. 8. 24.
1. 질의요지
가. 부안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안군의 시설 방문 시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상기 가와 같이 규정할 수 있다면, 각종 시설별로 각각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또는 일괄개정이 가능한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부안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안군의 시설 방문 시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안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부안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안군의 시설 방문 시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경우 그 개정 방식은 조례의 개정 목적, 내용 및 형식,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개정 방식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부안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안군의 시설 방문 시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부안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해 체결한 자매결연 협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부안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안군의 시설 방문 시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안군 시설의 관람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과 관련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카목에 따른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항 제5호나목에 따른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해당하여 부안군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안군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안군 시설의 감면율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안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안군의 시설 방문 시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안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다음으로, 이 사안에서는 상기 질의 가와 같이 규정할 수 있다면, 각종 시설별로 각각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또는 일괄개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따로따로 개정 자치법규안을 성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 등 개정 대상 자치법규들 간에 공통의 개정 요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p. 341~345. 참조). 

  다만,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할 때에도 제한 없이 이질적인 조례를 묶어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들 조례가 하나의 조례안으로 통합되어 개정되어야 할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8. 19. 회신, 의견 11-0172 참조). 

  살피건대, 이 사안에서 조례의 개정 목적이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으로 공통의 개정 요인이 있는 경우라면,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의 측면에서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수 조례를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상이한 다수의 조례가 하나의 일괄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상태에서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개별 조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부안군 시설에 대한 조례가 각각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 조례 별로 관람료, 사용료 등 감면율을 적용하는 시설이용료의 명칭이 다르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 본문에 규정한 경우도 있고, 별표에서 규정한 경우도 있는 등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의 방식이 다른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안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안군의 시설 방문 시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경우 그 개정 방식은 조례의 개정 목적, 내용 및 형식,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개정 방식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