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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2년 임기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자진사퇴하였다가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된 경우 위원장직을 연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관련)
  • 안건번호의견16-0234
  • 요청기관광주광역시 북구
  • 회신일자2016. 9. 7.
1. 질의요지
2년 임기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자진사퇴하였다가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된 경우 위원장직을 연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의견
2년 임기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자진 사퇴하였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연속하여 직위에 취임한 것이 아니므로 ‘연임’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3. 이유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라 한다)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7항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2년 임기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자진 사퇴하였다가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된 경우 위원장직을 연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연임(連任)이란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기의 시작과 함께 연이어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임(重任)이란 “단임(單任)의 반대 의미로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바로 이어서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연임은 연속하여 직위에 취임하는 것만을 의미하나, 중임은 연속하여 취임하는 것 외에 단속적(斷續的)으로 취임하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8. 1. 의견 12-0246, 2011. 7. 15. 의견 11-0138 참조).

  그렇다면,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제17조제7항에서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위원장은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한 번만 더 위원장 직위에 연속하여 위촉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위원장이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2회 이상 위원장 직위에 연속하여 위촉되는 것을 금지하는 “연임 제한”의 의미인 것이고, 최초 2년의 임기 이후 한 번 더 연속적으로 위촉되어 그 임기를 마친 위원장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위원 직위에 위촉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중임 제한”의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년 임기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자진 사퇴하였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연속하여 직위에 취임한 것이 아니므로 ‘연임’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