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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일정한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시지정문화재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반드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는지?(「문화재보호법」 제70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6-0232
  • 요청기관광주광역시
  • 회신일자2016. 9. 22.
1.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일정한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시지정문화재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반드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2. 의견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일정한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시지정문화재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반드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이하 “광주시 조례”라고 함) 제13조에서는 시장은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고(제1항), 시지정문화재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 지정하며(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하여야 하고(제3항),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인정 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제5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시장은 시지정문화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그 밖에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2항),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고, 해당 문화재가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제3항)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1조에서는 시장이 시지정문화재를 지정한 때에는 문화재의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등 일정한 사항을 갖추어야 하고(제1항), 자치구청장이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제3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일정한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시지정문화재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반드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주시 조례 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시지정문화재의 지정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은 시장이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주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시장이 “시지정문화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장이 시지정문화재의 지정 여부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시장이 시지정문화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시장이 시지정문화재를 지정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일정한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시지정문화재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반드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