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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의 의미(「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6-0229
  • 요청기관경상북도 김천시
  • 회신일자2016. 9. 20.
1. 질의요지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가 사실상 거주와 주민등록신고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가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2. 의견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는 사실상 거주와 주민등록신고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제2항에서는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위 조항의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가 사실상 거주와 주민등록신고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가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거주와 주민등록신고라는 요건 중 어느 하나면 갖춘 가구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제2항에서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하고”는 “~한다. 그리고”의 의미로 “~하고” 전ㆍ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는 사실상 거주와 주민등록신고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