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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의 의미(「지방자치법」 제89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6-0226
  • 요청기관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2016. 9. 22.
1. 질의요지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었고 차기의 임시회의 집회일이 단 하루였던 경우에,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가 해당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임시회 이후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를 의미하는 것인지?
2. 의견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었고 차기의 임시회의 집회일이 단 하루였던 경우에도,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가 해당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2조제2항에서는 “위원장은 소속 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서는 “제8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었고 차기의 임시회의 집회일이 단 하루였던 경우에,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가 해당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임시회 이후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 후단에서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차기의 회의 집회일 당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징계회부의 시한인 3일 이내에 폐회 또는 휴회기간이 제외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 후단의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는 그 회의의 집회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에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요구에 3일 이내라는 시한을 둔 것은 의원의 징계요구가 의원의 신상과 의회의 질서유지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되도록 빨리 종결지어 법적 안정 상태를 확보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고, 폐회 중이라도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었고 차기의 임시회의 집회일이 단 하루였다고 하더라도,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는 해당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었고 차기의 임시회의 집회일이 단 하루였던 경우에도,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가 해당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