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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북구의 자치사무 중 일부를 성북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성북문화재단이 성북구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 안건번호의견16-0210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 회신일자2016. 9. 22.
1.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사무인 성북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청소년문화공유센터, 성북여성회관의 운영 업무를 성북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성북문화재단이 성북구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2. 의견
성북문화재단은 재단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성북문화재단에 자치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성북문화재단이 산하기관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민간위탁”을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성북구의 자치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북구의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성북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성북문화재단이 성북구의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민간위탁”을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도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범위에서 특별히 성북구 산하기관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사무의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산하기관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도 없으며, 또한 성북구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도 전혀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성북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성북문화재단이 산하기관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북문화재단에 자치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