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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치매관리법」 제17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6-0208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 회신일자2016. 8. 26.
1. 질의요지
가. 성북구청장이 「치매관리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성북구 치매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나. 성북구청장이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성북구 정신건강 증진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의견
가. 「치매관리법」 제17조 및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성북구 치매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같은 조례에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성북구청장이 그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성북구 정신건강 증진센터의 운영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위탁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조례도 없으므로, 성북구청장이 그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조례”라 함) 제1조에서는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상담ㆍ진료ㆍ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와 관련된 성북구 조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라 함) 제4조제3항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치매관리법」 제17조 및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성북구 치매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성북구 치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호라목에서는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를, 같은 호 마목에서는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사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치매관리법」 제17조에서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치매상담센터에 두는 전담 인력을 “보건소장”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사무를 수행하는 보건진료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치매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무는 법령에서 시ㆍ군ㆍ구의 소관사무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조례 제4조에서는 성북구 치매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례 및 법제처 2012. 1. 16. 의견 12-0022 제시사례 등 참조),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조례에서 위탁과 관련하여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회 동의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조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 위탁의 근거, 위탁계약의 내용과 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이를 사무의 특수성에 맞추어 해당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그 밖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의 절차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조례의 관련 규정이 성북구 민간위탁조례 제3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치매관리법」 제17조 및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성북구 치매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같은 조례에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성북구청장이 그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성북구 정신건강 증진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질의 가와 같이 성북구 정신건강 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호마목에서는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상담ㆍ진료ㆍ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ㆍ군ㆍ구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ㆍ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시ㆍ군ㆍ구 단위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를 위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볼 때,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사회복귀와 관련된 사무는 법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사무로 규정하면서, 국가는 국ㆍ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연계하고 조정하는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정신질환 관련 사무를 담당하면서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역할을 정하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성북구 정신보건센터의 운영 업무는 법령에 따라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정신보건센터에 관련된 별도의 성북구 조례도 없으므로,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성북구 정신건강 증진센터의 운영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위탁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조례도 없으므로, 성북구청장이 그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