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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안건번호의견16-0207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 회신일자2016. 9. 22.
1.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의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성북구청장이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이하 “성북구 자살예방 조례”라 함)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자살예방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하고,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라 함)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및 성북구 자살예방 조례 제13조에 따른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호나목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점,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참조) 민간위탁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북구 자살예방 조례 제13조에서는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의 운영 위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례 및 법제처 2012. 1. 16. 의견 12-0022 제시사례 등 참조), 성북구 자살예방 조례 제13조에서 위탁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더라도 그 내용이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의회 동의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북구 자살예방 조례 제13조에서 위탁의 절차와 기간 등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이를 사무의 특수성에 맞추어 해당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의 절차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북구 자살예방 조례의 규정이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및 성북구 자살예방 조례 제13조에 따른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성북구 자살예방 조례 제13조의 규정이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성북구청장이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