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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안건번호의견16-0206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 회신일자2016. 9. 22.
1.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의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할 때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이하 “성북구 건강가정 조례”라 함)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하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서는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라 함)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호나목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점,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참조) 민간위탁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북구 건강가정 조례 제9조에서는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례 및 법제처 2012. 1. 16. 의견 12-0022 제시사례 등 참조), 성북구 건강가정 조례 제9조에서 위탁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더라도 그 내용이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의회 동의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북구 건강가정 조례 제9조제3항에서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아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무의 특수성에 맞추어 해당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성북구 건강가정 조례 제9조제3항은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서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이 ‘준용’되어,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성북구 건강가정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이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성북구 건강가정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할 때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