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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별정직의 총 정원이 1명인 상황에서 별정직 6급 상당 공무원 정원의 비율 50%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을 때 총 정원인 1명이 6급 상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 안건번호의견16-0214
  • 요청기관부산광역시 남구
  • 회신일자2016. 8. 26.
1. 질의요지
별정직 공무원의 총 정원이 1명인 상황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2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별정직 6급 상당 공무원 정원의 비율이 50%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을 때, 총 정원인 1명이 6급 상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부산광역시 남구에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정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2의 별정직 정원책정기준 6급 상당 공무원 정원의 비율 50% 이내라는 규정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은 조례 별표 3에 따라 1명이며 이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에 따라 6급 상당은 50% 이내, 7급 상당은 5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정직 공무원은 6급 상당은 0∼0.5명, 7급 상당은 0.5명∼1명이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사람의 수는 정수의 개념으로 소수점 단위로 나누어 산정할 수는 없고, 특히 정원이 1명에 불과한 이 사안에서는 7급 상당의 비율을 50%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6급에 1명이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6급 상당 공무원의 비율이 50%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별정직 공무원의 총 정원이 1명인 상황에서 1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