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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방법(「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0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6-0184
  • 요청기관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2016. 7. 12.
1. 질의요지
건축허가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신축 건물이 준공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서,

  가. 변경허가 결과 오수발생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부과하였던 원인자부담금을 취소하고 변경허가 시의 단가기준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나. 변경허가 결과 오수발생량이 증가한다면, 기존에 부과하였던 원인자부담금을 취소하고 변경허가 시의 단가기준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2. 의견
가. 건축허가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신축 건물이 준공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었고, 그 결과 오수발생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부과하였던 원인자부담금을 취소하고 변경허가 시의 단가기준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건축허가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신축 건물이 준공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었고, 그 결과 오수발생량이 증가하더라도, 기존에 부과하였던 원인자부담금을 취소하고 변경허가 시의 단가기준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하수도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3항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0조제1항제1호에서는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0조제1항제3호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되, 단가는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4호에서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따른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납부시기는 건축물사용승인 전까지로 하되,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까지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일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또는 승인일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건축허가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신축 건물이 준공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었고, 그 결과 오수발생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부과하였던 원인자부담금을 취소하고 변경허가 시의 단가기준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근거인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을 살펴보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신축ㆍ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오수가 증가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최초 허가 시에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을 산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후, 변경허가 시에는 그 오수발생량이 증가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오수 외에 추가로 오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최초 허가 시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외에 다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신축 건물이 준공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었고, 그 결과 오수발생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부과하였던 원인자부담금을 취소하고 변경허가 시의 단가기준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건축허가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신축 건물이 준공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었고, 그 결과 오수발생량이 증가한다면, 기존에 부과하였던 원인자부담금을 취소하고 변경허가 시의 단가기준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신축ㆍ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오수가 증가해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은 인가나 허가 시에 부과하며, 금액의 산정기준일은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자체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공사 외에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이 원인자부담금의 취지(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0712 판결례 참조)임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변경허가 결과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오수가 증가한 경우는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에는 “변경허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원인자부담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경허가일을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의 신축허가 시의 오수발생량에 대하여 기존에 이미 부과하였던 원인자부담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허가일을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부과를 마친 것으로, 행위 시의 법령에 따라 처분이 완료가 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단가 기준 변경을 이유로 변경허가 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완료된 사실관계에 대한 행정처분을 행위 시가 아닌 행위 후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과 다름없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최초 건축물 허가 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단가의 변동을 이유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액수가 변경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신축 건물이 준공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었고, 그 결과 오수발생량이 증가하더라도, 기존에 부과하였던 원인자부담금을 취소하고 변경허가 시의 단가기준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