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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조례 제명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 안건번호의견16-0183
  • 요청기관강원도 속초시
  • 회신일자2016. 7. 29.
1. 질의요지
조례 제명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2. 의견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제명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조례의 제명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동일한 제명의 조례와 혼동될 우려가 있으며, 입법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일관성 있는 입법 형식을 통해 입법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조례의 제명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조례의 제명은 그 조례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고,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그 조례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p.241 참고), 조례 제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는 지와 관련하여 이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령과 달리 조례는 그 적용 범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제한되는바, 그 적용 범위를 제명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조례의 제명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동일한 제명의 조례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점, 입법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일관성 있는 입법 형식을 통해 입법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조례의 제명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조례의 제명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조례의 제명 및 그 조례의 조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중복 기재됨에 따라 입법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약칭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