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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6-0180
  • 요청기관경상북도 영양군
  • 회신일자2016. 8. 18.
1. 질의요지
일반회계수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일반회계수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조례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서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이하 “영양군조례안”이라 함) 제2조에서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군수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군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일반회계수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서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사실관계에 따른 집행의 한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인 조례 제정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영양군조례안의 내용이 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영양군조례안 제2조에서 정한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제3조에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보조금의 지원을 군수의 재량에 맡기면서 법령과 예산의 제약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영양군조례안 제2조 및 제3조는 영양군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영양군조례안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그 내용과 절차를 정하고 있고, 그 밖의 사항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집행하면 될 것이므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인건비 충당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원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도 집행은 불가능할 것인데, 조례의 적용 대상자들의 입장에서는 근거 조례가 있음에도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이나 혼란이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수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조례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