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목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위원을 퇴직 공무원으로 한정한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 안건번호의견16-0176
  • 요청기관전라남도 목포시
  • 회신일자2016. 8. 17.
1. 질의요지
「목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위원을 퇴직 공무원으로 한정한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2. 의견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목포시 시정자문위원회는 그 구성과 기능이 기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와 유사ㆍ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목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하 “목포시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시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일로부터 7년 이내 퇴직한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에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식견과 시정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자(제1호), 청렴하고 재직 중 부조리 관련 징계를 받지 않는 자(제2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 받은 자(제3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목포시조례안을 제정하여 목포시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시정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퇴직공무원으로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제1호),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포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자문기관인 시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포시조례안 제5조에 규정된 목포시 시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시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여론청취 및 전달(제1호),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건의ㆍ자문(제2호), 시책추진 또는 계획중인 주요사업에 대하여 자문ㆍ제안 및 주민편의ㆍ예산절감을 위한 개선ㆍ의견 제출(제3호)로서,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기 운영되고 있는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의 기능(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및 정책 제안, 공약추진에 관한 사항 및 주요 정책 자문,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시민소통위원회의 구성원에 퇴직공무원이 포함되는바, 목포시 시정자문위원회의 목적인 퇴직공무원들의 풍부한 시정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은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하여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목포시 시정자문위원회는 그 구성과 기능이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와 유사ㆍ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목포시 시정자문위원회는 그 구성과 기능이 기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와 유사ㆍ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