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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영양군 신ㆍ재생에너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기부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안건번호의견16-0169
  • 요청기관경상북도 영양군
  • 회신일자2016. 8. 26.
1. 질의요지
「영양군 신ㆍ재생에너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기부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조례에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기부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부금품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이는 기부금품법령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조례에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영양군 신ㆍ재생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하 “영양군 조례안”이라 함)은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영양군에 지원하는 기부금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이익을 지역민과 공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영양군 신·재생에너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제1조), 제5조에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기부금’을 규정하고자 하는 바, 이와 같이 조례에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기부금을 기금의 재원 중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이 사안 조례안에서 기금의 재원으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기부금’을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으나,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제1호)’,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제2호)’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를 정하면서, 제2호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자발적인 기탁 금품을 접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2011. 8. 31. 회신 11-0176 의견 참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와 규정내용에 비추어 영양군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다만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면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접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영양군 조례안 제5조제2호에서와 같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기부금’을 기금의 재원 중의 하나로 규정하게 되면, 사실상 이 규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부금품을 적극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기부금품법 제5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적극적 모집이 아닌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 한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기부금을 받겠다는 의도라고 하더라도,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기부금품법령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조례에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기부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부금품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품법 제5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이는 기부금품법령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조례에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