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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진주시 능력개발원 수강생작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강사와 수강생으로 결성된 조합, 능력개발원강사회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안건번호의견16-0162
  • 요청기관경상남도 진주시
  • 회신일자2016. 7. 26.
1. 질의요지
「진주시 능력개발원 수강생작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강사와 수강생으로 결성된 조합, 능력개발원강사회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진주시 능력개발원 수강생작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강사와 수강생으로 결성된 조합, 능력개발원강사회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을지 여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진주시 능력개발원 수강생작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진주시 능력개발원 수강생작품 전시판매장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면서, 전시판매장에 상품을 출품하는 과목별 강사와 수강생으로 결성된 조합과 능력개발원강사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진주시 능력개발원에 수강생작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함) 설치를 위해 「진주시 능력개발원 수강생작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진주시조례안”이라 함)에 전시판매장 사용ㆍ수익 허가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호),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제2호)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제1호),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제5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제8호),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제20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주시조례안 제5조의 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조례안에 해당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진주시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전시판매장에 상품을 출품하는 과목별 강사와 수강생으로 결성된 조합, 능력개발원강사회 등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전시판매장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시판매장의 설치 목적ㆍ용도,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조합과 능력개발원강사회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 사유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중 같은 항 제20호의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주시조례안에 강사와 수강생으로 결성된 조합, 능력개발원강사회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