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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한 융자금의 연체료 부담을 일부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86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6-0160
  • 요청기관전라남도 무안군
  • 회신일자2016. 8. 17.
1. 질의요지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한 융자금의 연체료 부담을 일부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1조제2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감면 대상자의 소득수준을 참작하여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1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연체료 감면 조례 제정안」(이하 “무안군 조례안”이라 함)은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자 중 미상환 대출금으로 인한 연체료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제1조)으로서, 제4조에서 연체료 감면대상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단서로 “단, 연체이자는 원금과 이자 납입일 현재 발생된 연체액의 최고 50%를 감면 대상자의 소득수준을 참작하여 기금 연체료 감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자 하는 바, 이와 같이 무안군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이 사안 조례안에서 융자금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는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8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7조제4항에서는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에서는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고(제1항),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 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제2항에서는 채권 원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이 변제된 때에 그때까지 붙은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비용(제2호)’,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제3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8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여 조례로 채권면제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조례로 채권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같은 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의 규정이 적용배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례로써 채권 등의 면제에 관해 규정하더라도 조례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 면제에 대해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 제2항 및 제131조제2항에서는 “…한 경우에는…면제할 수 있다”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 행정작용을 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법령이 정한 요건에의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행정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어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일정한 행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한 해당 규정이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행정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 제2항 및 제131조제2항 상의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채권, 이자 또는 연납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1. 22. 회신 15-0005 의견 및 2013. 3. 8. 회신 13-0049 의견 참조).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1조제2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감면 대상자의 소득수준을 참작하여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1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