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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에 ‘복장 및 장비’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6-0159
  • 요청기관강원도 홍천군
  • 회신일자2016. 8. 16.
1. 질의요지
「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에 ‘복장 및 장비’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에 ‘복장 및 장비’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유
「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하 “홍천군 조례안”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홍천군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이하 “지회”라 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제1조), 제4조에서는 군수는 지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호로 ‘복장 및 장비’를 규정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은 군수가 지회에 대하여 ‘복장 및 장비’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운영비’로 교부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중 운영비 해당여부 판단기준에 대해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별표 12)에 따른 일반운영비 내역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법제처 2016. 5. 18. 회신 16-0110 의견 참조), 위 별표 12에 따르면 “상시착용 피복 및 개인장구 구입비”는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사무관리비, 그 중 ‘피복비’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는 바, ‘복장 및 장비’에 필요한 경비는 ‘피복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홍천군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경비는 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근거 “법령”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  명시적인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일반적으로 “법령”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는 것만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5. 1. 17. 회신 14-0277 의견 참조), 이 사안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5조의3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사업비” 보조에 관한 근거규정이지 홍천군 조례안에서 규정한 복장 및 장비와 같은 “운영비” 지원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홍천군 조례안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에 ‘복장 및 장비’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