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단서를 개정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행정절차법」 제43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6-0152
  • 요청기관경상남도
  • 회신일자2016. 7. 29.
1. 질의요지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단서를 개정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제1호),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제2호),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제3호) 등을 제외하고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서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의 방법 및 제출된 의견의 처리 등에 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절차법」 제43조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43조의 입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법예고 제도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입법예고의 생략 및 단축은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인 점(법제처 2012. 7. 17. 의견 12-0237 제시사례 참조),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에서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행정절차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 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제로 입법 예고기간을 단축시키려는 경우에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르도록 하지 않고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협의 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단서를 개정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행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과 같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