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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안건번호의견16-0149
  • 요청기관부산광역시
  • 회신일자2016. 6. 17.
1. 질의요지
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시장이 업무협약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하 “부산시 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부산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같은 조례안 제6조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각 호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제1호), 업무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제2호), 업무협약을 해지한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시장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시에서는 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함)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의 쟁점은 부산시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배분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시 조례안은 부산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치조례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관하여 상위법령에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이 규정은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같은 규정 제45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협업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행정협업과제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시 조례안에서는 제2조제1호에서 “업무제휴기관”을 부산시와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으로, 같은 조 제2호에서 “업무협약”을 부산시가 국내외 업무제휴기관과 교섭하여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계약서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부산시 조례안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업무협약 체결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또한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가 다른 국내외 공공기관 등의 단체와 체결하는 협약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업무협약 체결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되는 고유한 권한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제처 2012. 12. 7. 회신 12-0399 의견 참조).

 아울러, 부산시 조례안은 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이후에 그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를 시의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시의회에 보고를 한 후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에 일률적으로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의회가 시장의 업무나 권한행사에 개입하는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취지 참조), 또한 업무협약의 내용이 향후 부산시의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ㆍ확정 및 결산의 승인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권한이 지방의회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시장의 업무협약 추진현황 등에 대한 사후 보고가 시의회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심의를 보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부산시 업무협약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업무협약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시정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산시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와 같이 시장이 업무협약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거나 관계법령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업무협약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