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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배출권 거래 또는 감축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5조제3항 관련)
  • 안건번호의견16-0146
  • 요청기관인천광역시 연수구
  • 회신일자2016. 7. 8.
1. 질의요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배출권 거래 또는 감축 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배출권 거래 또는 감축 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이하 “연수구조례”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배출권 거래 또는 감축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연수구조례안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배출권 거래’ 또는 ‘온실가스 감축시설의 설치’ 등을 통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배출권 거래’ 또는 ‘온실가스 감축시설의 설치’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에서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배출권 거래 또는 감축시설 설치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등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별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목표(‘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별로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제1항에서 할당대상업체는 계획기간 내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기술 도입계획 등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로서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수구조례에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배출권 거래 또는 감축 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