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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강원도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6-0144
  • 요청기관강원도
  • 회신일자2016. 6. 16.
1. 질의요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하나인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강원도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강원도에서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유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이하 “강원도조례안”이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통합교통체계법”이라 함) 제77조에 따른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서버를 하나로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강원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버스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ㆍ호환하기 위한 통합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제3조),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통합단말기를 버스에 설치하고(제5조), 버스운영정보를 표출할 수 있는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는(제6조) 등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통합교통체계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하나인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강원도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강원도에서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조례안에 규정할 사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교통체계법 제77조에서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함)의 수행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례 참조).

  이에 따라 통합교통체계법의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73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지능형교통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제74조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시장 등”이라 함)는 해당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5조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도지사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출된 계획안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요청을 반영하여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확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교통체계법 제76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을 수립ㆍ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시ㆍ도지사와 시장 등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과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이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에 대한 조정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을 수립ㆍ통보하지만, 관련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동일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추진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 그 비용 부담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국가는 비용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강원도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버스의 운행 정보 제공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무는 지역의 버스 운영 현황, 교통 상황, 인구 규모나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에 맞게 추진해야 할 사무이지,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구하는 사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통합교통체계화법 제77조에 따라 강원도에서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사무는 법령에서 시ㆍ도지사와 시장 등이 처리하도록 규정한 자치사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교통체계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강원도에서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