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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서의 “그 밖에 직무”의 범위에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직무”를 벗어나는 활동을 포함할 수 있는지?
  • 안건번호의견16-0140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 회신일자2016. 7. 6.
1.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보상금지급대상에 대한 각 호의 규정 중 제4호에서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서의 “그 밖에 직무”의 범위에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직무”를 벗어난 활동을 포함할 수 있는지?
2. 의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는 이후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이고 제2조제1호에서 “직무”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후 같은 용어에 대해서는 이와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하므로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직무를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의된 직무를 벗어나는 활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용산구의회조례”라 함)」에서는 제2조제1호에서 “직무”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제1항에서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으로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제1호),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제2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제3호),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는 용산구의회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서의 “그 밖에 직무”를 해석함에 있어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직무를 벗어난 활동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용산구의회조례 제3조제1항제4호를 해석함에 있어 “그 밖에”가 직무를 수식하는지 그 이후의 전체 문장을 수식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그 밖에”에 결합된 “에”는 부사격 조사로 “그 밖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 구실을 하므로 “그 밖에” 이후에 이어지는 요소가 동사구일 경우와 절이 올 때 사용하고, 바로 이어지는 단어를 수식할 때는 “그 밖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015「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7판」 참조). 따라서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해석에 있어 “그 밖에”가 “직무”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용산구의회조례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된 사망 또는 장애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그 외에 보상이 필요한 경우로서 직무로 인하여 그 밖에 상해를 입었을 때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용산구의회조례에서는 제2조제1호에서 “직무”에 대해 정의내리고 있는데, 정의 규정은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법령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법령의 전체에 그 효력을 미치므로(법제처 2012 「법령 입안·심사 기준」 참조) 이후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직무라는 용어는 이 정의에 부합해야 하는바, 제3조제1항제4호에서의 직무를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직무에서 벗어난 활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보상금 지급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의도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용산구의회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는 이후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이고 제2조제1호에서 “직무”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후 같은 용어에 대해서는 이와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하므로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직무를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의된 직무를 벗어나는 활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