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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안동시조례에 「지방세기본법」 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6-0136
  • 요청기관경상북도 안동시
  • 회신일자2016. 6. 27.
1. 질의요지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안동시장이 전세권설정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융자한 입주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조례에 「지방세기본법」 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안동시장이 전세권설정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융자한 입주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안동시조례에 「지방세기본법」 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률상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이하 “안동시조례안”이라고 함) 제9조제4항에서는 “시장은 융자기간이 만료되어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세대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안동시장이 전세권설정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융자한 입주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안동시조례에 「지방세기본법」 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안동시장이 전세권설정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융자한 입주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청의 독촉, 재산압류 및 매각, 청산의 단계로 행정상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서 주민의 재산권에 대하여 강력한 제한이 가해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체납처분의 절차와 같은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상 이에 관한 별도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법제처 2011. 8. 8. 의견 11-0155 제시사례), 

  또한, 이 사안에서 안동시장은 전세권설정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융자한 입주보증금에 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대출금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채권의 관리에 적용되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의 규정들은 개별 법령에서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지방세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7. 29. 의견 13-0215 제시사례 참고).

  따라서, 안동시장이 전세권설정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융자한 입주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안동시조례에 「지방세기본법」 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률상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동시장이 전세권설정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융자한 입주보증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채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납부의 고지(시행령 제111조), 독촉(시행령 제112조), 강제이행의 청구(시행령 제113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