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주민센터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는지(「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부칙 관련)
  • 안건번호의견16-0128
  • 요청기관광주광역시 북구
  • 회신일자2016. 6. 15.
1.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면서, 6개 동만 우선 변경하고 그 외의 동은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일정에 맞춰 2018년 말까지 변경한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순차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행일을 다르게 정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일정에 맞춰 2018년 말까지 변경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북구조례안”이라 함)에서는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부칙에서는 “동림동, 우산동, 두암2동, 두암3동, 오치2동, 양산동의 동 주민센터 명칭변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그 외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일정에 맞춰 2018년 말까지 변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면서, 6개 동만 우선 변경하고 그 외의 동은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일정에 맞춰 2018년 말까지 변경한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과조치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할 때, 변경하는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기존의 법관계를 새로운 법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기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구법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전성의 요구를 조화시키고 신ㆍ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부칙에 두는 규정을 말합니다(법제처 2014. 10. 30. 의견 14-0229 제시사례 참조). 그런데 이 사안의 북구조례안은 동 주민센터의 명칭만 순차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동 주민센터의 권한, 업무나 구성 등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질서의 변경이나 기득권을 침해하는 개정 없이 명칭 변경의 적용 시점만을 다르게 정하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두기보다는 법령이 발령되어 그 규율하려는 대상에 대하여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시점을 나타내는 ‘시행일’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이 때, 법령의 시행일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므로 대부분의 법령에서 해당 법령의 공포일이나 공포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특정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령을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고 그 사실의 발생 일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령의 시행일 자체를 특정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령의 시행일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이나 ‘장래 발생이 확실하더라도 그 발생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법제처 2014. 7. 16. 의견 14-0137 제시사례 참조).

  이에 따라 북구조례안의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일정에 맞춰 2018년 말에 변경한다”는 규정을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일정을 정하고 있지 않고,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일정 중 어떤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명칭을 변경하는지도 특정하지 않고 있어 무엇을 기준으로 동 주민센터의 명칭이 변경될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결국 ‘장래 발생이 확실하더라도 그 발생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시행일과 연계하는 것이므로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일정을 기준으로 시행일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명칭 변경이 예정된 날짜 또는 명칭 변경과 관련된 사실의 발생을 기준으로 시행일을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복지허브화사업의 추진일정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날짜나 사실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 시행”한 뒤, 그 밖의 동 주민센터는 “북구청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날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입법기술상 가능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2. 24. 회신 12-0067 제시사례 참조).

  따라서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순차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행일을 다르게 정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일정에 맞춰 2018년 말까지 변경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