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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각 가목에 “다만, 학교에서 반경 200미터 내에는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양산시 도시계획 조례」관련)
  • 안건번호의견16-0126
  • 요청기관경상남도 양산시
  • 회신일자2016. 6. 15.
1. 질의요지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각 가목에 “다만, 학교에서 반경 200미터 내에는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2. 의견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각 가목에 “다만, 학교에서 반경 200미터 내에는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조례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 각 제2호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규정하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3(제3호)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4(제4호)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5(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각 가목에서는 양산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 제조업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각 가목에  “다만, 학교에서 반경 200미터 내에는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 및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관련 규정의 취지상 양산시조례안과 같은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서는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 중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에서는 용도지역 중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같은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1호)과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호)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에서는 ‘우리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 별표의 제2호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이 사안에서는 “다만, 학교에서 반경 200미터 내에는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의 경우에는 제조업소에 대한 거리 제한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조업소에 대한 거리 제한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으로,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 각 제2호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반경 200미터 내에는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제조업소에 대한 거리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조례에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의 각 제2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같은 시행령 별표 4의 라목에서는 판매시설에 대하여 건축물의 규모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와 함께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의 사목에서도 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위지 내지 거리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제조업소에 대한 거리 제한을 규정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각 가목에 “다만, 학교에서 반경 200미터 내에는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조례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 각 제2호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