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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이 있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부천시 주차장 조례안」 제9조제3항 관련)
  • 안건번호의견16-0103
  • 요청기관경기도 부천시
  • 회신일자2016. 5. 20.
1. 질의요지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이 있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이 있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주차장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이행의 강제 또는 재제는 별개의 행정작용이므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9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주차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주차구획, 이용시간을 지정받는 차량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권이 부여된 주차구획 내에 무단 주차할 경우 그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제3항(이하 “부천시조례안”이라 한다)을 신설하여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이 있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부천시조례안에서는 거주지 전용주차 구획을 이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이 있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거주지 전용주차 구획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이 있는 경우 거주지 전용주차 구획을 이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의 위임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은 시장이 설치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을, 제2호에서는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을, 제3호에서는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영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이 있는 경우 거주지 전용주차 구획을 이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행의 강제 또는 제재는 별개의 행정작용이라 할 것인데, 부천시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인 주민에게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부천시조례안에서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이 있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주차장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이행의 강제 또는 재제는 별개의 행정작용이므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