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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민ㆍ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6-0104
  • 요청기관충청남도교육청
  • 회신일자2016. 5. 20.
1. 질의요지
가.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2조제1호에서는 “소송”이라 함은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ㆍ행정소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소속기관의 장”에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나.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민ㆍ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관하여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이하 “충청남도규칙”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소송”이라 함은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ㆍ행정소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위 “소속기관의 장”에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는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ㆍ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ㆍ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소ㆍ지방소방학교ㆍ소방서와 공립의 대학ㆍ전문대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장에서는 “직속기관”으로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등을 규정하면서 각각의 직속기관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조, 제12조, 제15조 등 참고)을 고려할 때, 직속기관에 두는 원장과 같은 소속기관의 장과 그의 지휘 감독을 받는 소속 공무원은 구분되는 것이므로, 충청남도규칙 제2조제1호의 “소속기관의 장”과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충청남도규칙 제2조제1호의 “소속기관의 장”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관하여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안」 제1조에서는 이 규칙은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의 운영과 쟁송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안 제31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소를 당한 경우에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변호사의 수임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안 제32조에서는 같은 규칙안 제31조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사 및 형사사건으로 피소된 당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일 것(제1호),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공무수행에 있어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민ㆍ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먼저, 소속 공무원의 민ㆍ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마목)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자치사무인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5. 8. 3. 의견 15-0175 제시사례, 법제처 2013. 4. 17. 의견 13-0109 제시사례 등 참조).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에서는 「지방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ㆍ형사소송 비용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공무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소속 공무원의 민ㆍ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해 위법한 공무수행이 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민ㆍ형사절차에서 고의ㆍ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결정된 경우나, 무죄판결 등이 확정됨으로써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수행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공무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수행과 관련된 민ㆍ형사사건의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행위가 형사소송절차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임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적정한 기관이나 절차, 지원 액수 및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최종적인 판결이 선고되기 전단계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면 유죄의 판결을 받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미 지원된 변호사 비용의 필요적 환수 등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항에 따라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94조의4에서는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변호인에 대한 보수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그 보수를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ㆍ형사소송 변호사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ㆍ형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원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변호사 비용의 환수에 대한 사항 등도 규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