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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용인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안건번호의견16-0105
  • 요청기관경기도 용인시
  • 회신일자2016. 5. 30.
1. 질의요지
경기도 용인시 -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용인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용인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시립예술단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용인문화재단 소속의 예술단에서 ‘시립예술단’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예술단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귀 시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용인시에서는 기존에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용인시 시립예술단’(이하 “시립예술단”이라 함)을 용인시 출연기관인 ‘용인문화재단’으로 소속을 전환하고, 향후 용인문화재단에서 신규 시립예술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자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용인문화재단 조례안”이라 함)를 개정하여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바, 조례로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라목),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마목) 등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용인시가 시립예술단과 같은 문화예술단체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문화예술단체를 설치·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령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용인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출연기관인 용인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시립예술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용인문화재단 조례안에 정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시되는데,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 ‘주요 업무와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출자ㆍ출연기관의 정관에는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용인문화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용인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는 용인시 출연기관이므로, 용인문화재단 정관에 사업 범위 및 내용을 정한다면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서 용인문화재단 조례안 제4조에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시립예술단의 설치ㆍ운영’을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사안 용인문화재단 조례안 개정을 통해 향후에는 용인시 출연기관인 용인문화재단에서 예술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명칭을 ‘시립예술단’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예술단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은 점, 용인문화재단은 용인시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출연기관으로서 전액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명백히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을 통해 용인시가 아닌 용인문화재단으로 예술단의 소속을 변경하면서 그 명칭은 여전히 ‘시립예술단’으로 사용할 경우, 대외적으로는 당해 예술단은 용인시가 직접 설립ㆍ운영하는 단체로 오인될 수 있는 점, 추후 운영상 소속 단원이나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용인문화재단 조례안에 용인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시립예술단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용인문화재단 소속의 예술단에 대해 ‘시립예술단’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예술단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귀 시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