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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에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재심의 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안건번호의견16-0085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강북구
  • 회신일자2016. 4. 29.
1.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에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재심의 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ㆍ제2항, 제1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5호에 따라 서울시 강북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에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재심의 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제2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전부개정안(이하 “강북구조례안”이라 함) 제7조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재심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4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에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재심의 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일안건 재상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국토계획법 제113조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시ㆍ도에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시ㆍ군 또는 구에 각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세칙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14조제2항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5호에서는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시ㆍ도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시ㆍ군ㆍ구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제2항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5호에서는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여기서는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여기서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여기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든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고유한 심의대상이든 각 지방도시계획위원회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토계획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제2항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5호에서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강북구의 조례로 지역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계획법 제1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제11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5호에 따라 강북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강북구조례안에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재심의 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