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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농촌 환경평가제를 실시하여 농업 및 축산농가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 시 기준 이하의 농가를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관련)
  • 안건번호의견16-0062
  • 요청기관충청남도 논산시
  • 회신일자2016. 3. 31.
1. 질의요지
「논산시 깨끗한 논산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농촌 환경평가제를 실시하여 농업 및 축산농가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 시 일정기준 이하의 농가를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2. 의견
「논산시 깨끗한 논산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농촌 환경평가제를 실시하여 농업 및 축산농가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 시 일정기준 이하의 농가를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논산시 깨끗한 논산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논산시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는 “농촌 환경평가제”란 농업ㆍ축산농가에 대한 보조 사업자 선정 시, 사업대상지 주변 환경을 평가하여 논산시장이 규정하는 기준 이하인 농가는 보조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10조에서는 ‘농촌 환경평가 심사위원회’가 농촌 환경평가제 대상 농업ㆍ축산농가를 심의하도록 하고, 같은 조례안 제11조제2항에서는 농정분야와 축산분야에 대한 농촌 환경평가기준을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농업ㆍ축산농가에 대한 각종 사업비 보조 시 사업대상지 주변 환경을 평가하여 논산시장이 규정하는 기준 이하의 농가는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이는 보조금 교부결정 업무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특정한 기준을 규정한 것이고, 이 기준 이하의 농가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기준, 즉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6항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확인 사항으로 대상사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ㆍ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논산시조례안에서 농업ㆍ축산농가에 대한 보조 사업자 선정 시, 사업대상지 주변 환경을 평가하여 논산시장이 규정하는 기준 이하인 농가는 보조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규정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예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평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조례에서 행정자치부예규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을 보조금 교부결정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살피건대, 행정자치부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교부결정 사전확인 사항으로 “사업계획 및 ······ 등” 과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 등” 을 명시하고 있는데,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할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고 할 것이므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교부결정 및 교부 전 사전확인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 외에 추가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려는 사항의 내용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열거된 사항과의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성질을 가진 것인 경우에만 추가적인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확인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논산시조례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지 주변 환경을 평가하여 논산시장이 규정하는 기준 이하인 농가를 보조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농촌 환경평가제”를 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되어있고, 그 범위에는 사업계획의 내용뿐 아니라 사업장의 입지나 위치의 적정성, 주변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도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논산시조례안의 내용이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명시된 교부결정 및 교부전 확인사항으로 예시된 항목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예시된 항목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및 친환경적 선진농업ㆍ농촌을 구현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의 취지와 방만한 보조사업을 차단하고자 하는 정책적 필요로 인한 합리적인 범위라면 농촌환경평가제를 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논산시조례안에서 농촌 환경평가제를 실시하여 농업 및 축산농가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 시 일정기준 이하의 농가를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