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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역주민들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감면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안건번호의견16-0060
  • 요청기관경기도 양주시
  • 회신일자2016. 4. 1.
1. 질의요지
지역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의견
개인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회원 가입 및 갱신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양주시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민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조례에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안 개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양주시 조례안”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서 양주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민이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을 위한 회원 가입 또는 회원자격을 갱신하려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이러한 양주시 조례안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와의 관계에서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양주시 조례안 제13조의2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제1항에서는 축구장·야구장 등 양주시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에게 해당 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주민이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이 해당 시설을 부정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이 해당 시설 이용을 위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하거나 부여받은 회원자격을 갱신하고자 할 때 그 신청자인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주시 관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이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정보주체가 해당 시설 이용을 위한 회원 가입을 신청하거나 부여받은 회원자격을 갱신하고자 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자정부법」제36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함)가 공동이용의 목적(제1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제2호),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제3호)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형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제4호),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6호)로 한정하고 있음을 볼 때, 개인정보의 보호차원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7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제1호),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제2호),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제3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제4호),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제5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제6호)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주시에서는 위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것이므로, 양주시 조례안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회원 가입 및 갱신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양주시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민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조례에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안 개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